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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07 2013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12. 3. 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조부인 F 소유의 ‘충남 예산군 G 임야 3,4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3,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은 2012. 3. 20. 20,000,000원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2012. 6. 29. 13,000,000원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소유권 이전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 H과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아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시 은행권 및 사채 등의 채무가 50,000,000원 가량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매매대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아들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6.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제들 상대 상속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내용증명,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