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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30 2016가단62156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 순차 연결 선내...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