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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9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로부터 울산 북구 F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의 파일 항 타 공사( 신축공사 부지의 지반 보강을 위하여 지반에 구멍을 뚫고 콘크리트 재질 막대형상의 지지 대인 파일을 박아 넣는 작업 )를 도급 받은 G 주식회사 소속 전무로서 파일 항 타 시공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 소속 크레인 조종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6. 08:21 경 위 공사현장에서 운전사 H으로 하여금 항타기( 지반에 구멍을 뚫고 파일을 박는 기계, DH758-160m, 무게 162t, 높이 48m )를 조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항타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 지반 침하 및 운전과 실 등으로 인해 항타기가 전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만약 항타기가 전도되면 항타기 높이 인 48m 반경 내에는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항타기 작업 반경 내에 작업자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항타기의 높이 인 48m 상당의 작업 반경 범위 내에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항타기가 지반 침하로 균형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항타기의 붐 대가 위 작업 반경 내에서 정차 중이 던 파일적 재용 25t I 트럭의 운전석 위로 떨어져 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47 세 )으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4. 16. 09:2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조종하여 작업장 내 파일( 길이 37m, 무게 10t) 을 들어 올려 지반에 뚫려 있는 구멍에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크레인으로 파일을 끌어 올려 공중에서 이동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