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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8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자인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가맹경기단체규정 제5조 제1항, 협회 정관 제12조 제1호),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맹경기단체규정 제43조, 협회 정관 제49조).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0.경까지 협회 전무이사로, 2001.경부터 2011. 7. 13.까지 협회 부회장으로, 2011. 7. 14.부터 2011. 9. 6.까지 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2011. 9. 7.부터 2013. 1. 15.까지 협회 제31대 회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협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2.경부터 2012.경까지 F연맹(F)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05.경부터 2008.경까지는 대한체육회 G를, 2009. 3.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H을 각각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국고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기업 및 사회단체의 기부금, 자체 예산 등으로 이루어진 협회의 연 평균 총 예산이 3,700,000,000원(런던올림픽대회가 열린 2012년 예산은 5,50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협회의 예산 및 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내ㆍ외부 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예산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