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삼척시 B 번영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9. 2. 26.경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C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9. 3. 13.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B번영회는 2019. 2. 23경부터
2. 24.경까지 제41회 B 영등제례 및 윷놀이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 14.경까지 삼척시 D에 있는 E에서, “초대의 말씀, 제41회 B 영등제례 및 윷놀이대회를 갖사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크게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B번영회 회장 A 올림”이라고 기재한 우편물들을 작성하고 각 봉투에 액면금 2,000원의 윷표(윷놀이 대회 참가권) 3매씩을 동봉한 뒤 B 및 F 주민 498명(C 조합원 301명 포함)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합계 1,806,000원(조합원 301명 × 6,000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초대장 및 윷표
1. P 배송 우편물, 우편물 발송 영수증, 우편물 발송 대상자 명부
1. C 조합원 명부
1.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내역
1. 내사보고(우편 발송 조합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