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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4 2017가합100498

임대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체차임 39,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내용 1) 주식회사 리치플러스는 2010. 12. 31. 피고(이하 회생절차 전후나 회생채무자 A과 피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와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중 11층 16개호실(1121호부터 1136호까지이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병원(상호 : D항외과)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원고가 2011.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고, 같은 날 피고와 임대차계약변경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리치플러스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차임조정을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에 2013. 5.부터 2014. 4.까지는 월 차임을 2,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월 차임을 원래대로 2,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연체차임은 납부기한을 1년 유예해주기로 합의를 하였다. 나. 피고의 일반회생신청 피고는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4. 3. 11. 피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부산지방법원 2013회단30호 사건 .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2014. 8. 29. B을 회생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세 차례 회생관리인의 임기가 연장되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2015. 5.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6. 7. 20. 회생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