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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15 2020노5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4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성 매수 상대방은 아동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하는데 다가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