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자가용 영업을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승용차 렌트비 220만 원과 주유대금 결제용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직접 결제하고, 매달 이익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자가용 영업을 성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주유대금으로만 최소한 사용하여 그 차용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1.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초순경 피해자의 제일은행 비씨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같은 해
9. 6.부터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연번 14번의 ‘43,00은 ’4,300'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7,354,320원 상당의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