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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8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칩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23:40경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공장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공장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공장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15. 16:00경까지 경주, 창원 및 마산 일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 상세조회, CCTV 캡처 영상(증거기록 24~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