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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3,660만 원은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