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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1:29경 서울 구로구 B, 815호 ‘C’ 원룸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약 39초 가량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같은 날 13:09경까지 5회 더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을 하면서 그 촬영되는 영상이 피해자에게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화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통화상 사진캡처에 대한)

1. 수사보고(CD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