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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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흉추에 추체압박골절이 발생하였으나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압박률의 정도에 따라 미국의학협회 장해평가지침(이하 ‘AMA 방식’이라 한다) 등을 참고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산적용해야 하는바, 원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32%(7년 한시)이나 압박률이 24%이므로, 원고에게는 AMA 방식에 따라 감산적용한 12.8%(= 32% × 40% 압박률 25% 이하의 경우 40% 감산이 적용된다. )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분당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 G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