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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1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서 C 구의원 후보자가 무허가 건물에서 목재, 건재들을 판매하다가 구의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평소에 감정이 있었고, 전에 C 소유의 건물 식당 주인으로부터 “C으로부터 건물 물세를 모두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C은 봉사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 18: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40-9 래미안크레시티 3단지 303동 입구에서 그 곳 벽에 부착된 “D 국회의원이 선택한 후보!, 소통과 나눔으로 봉사하는 참일꾼!”이라고 적힌 E정당 소속 F구의원 후보자 C의 선거벽보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후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위 선거벽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용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용의자 특정)

1. 제6호 지방선거관련 처리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