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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2 2013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0:30경 충주시 C아파트 206동 901호에 있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을 뿌리치고 발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심야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예측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③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은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