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5고정3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5. 10:20경 시흥시 포동 태헌 신관1차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