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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21 2012고단1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6. 00:45경 서산시 C주점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병신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1고단11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그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이 여러 범행에 불구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고 규범을 준수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니 만큼 이번에는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