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8. 경까지 C, D 등에 ‘ 소 액 투자금 3천만 원으로 매월 150만 원 수익 창출’, ‘ 매 월 5% 의 확정수익과 투자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1년 만기에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고, 2019. 7. 9. 경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12억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제출 받은 투자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입출금 내역 등 제출), 거래 내역 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 수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