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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25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소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5. 31.경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B 내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식회사 남영전설(이하 ‘남영전설’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 준 바 있다.

남영전설은 2014. 9.경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부당이득 주장 원고로부터 위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은 남영전설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위 소방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2억 8,000만 원에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4. 5. 중순부터 시공을 하였다.

2014. 9. 중순 남영전설은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 기계설비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기존에 이미 수행한 공사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되 피고가 종전과 같은 2억 8,000만 원의 대금으로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12. 9.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85,722,656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실제 공사비는 135,652,621원으로 피고는 공사자재 납품업체들과 공모하여 자재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차액에 해당하는 150,070,035원(= 지급한 공사대금 285,722,656원 - 실제 공사비 135,652,621원)을 부당이득하였다.

② 불법행위 주장 피고는 2014. 5.부터 2014. 9.까지는 남영전설의 하도급인 또는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남영전설이 하도급공사를 포기한 2014. 9. 이후로는 원고로부터 직접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