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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0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 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실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1의 가. 항, 제 1의

나. 1) 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판시 제 1의

나. 2) 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