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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8 2019가단84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I은 2019. 7. 30.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동의하고 있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공유지분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