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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5. 22: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3세)에게 중앙선을 넘어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반대편에서 차가 오니 중앙선을 침범해 갈 수는 없고, 조금 후에 차가 끊기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대어 위 차량이 갈지자형으로 불안정하게 운행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D치안센터 현관에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G에게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위 G와 함께 출동한 순경 H에게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네 엄마 보지 가랑이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무릎을 3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근무자인 경위 K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손으로 위 K의 뺨을 2회 때리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사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J지구대에서, 대리운전기사인 위 F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