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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32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12. 17.경 C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의 처인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의 1(지불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16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