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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5.15 2015가합48

공탁금출급자확인청구

주문

1. 괴산군이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년 금 제758호로공탁한 399,57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부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2013. 2. 20.자 채권양도 부흥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삼호종합조경건설 주식회사)는 충북 괴산군으로부터 괴산 능촌 소하천정비공사를 도급받았다.

부흥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3. 2. 20. 원고에게 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괴산군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괴산군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2. 21. 괴산군에 도달하였다.

나. 괴산군의 공탁 그 후 괴산군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결정을 송달받았다.

송달일자 채권자 청구액 사건 번호 2013. 4. 4. 피고 주식회사 예건 285,291,736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타채392 2013. 6. 17. 피고 주식회사 예건 15,015,355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타채824 2014. 4. 25. 피고 D 2,090,000원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4카단42 2014. 4. 23. 피고 B 7,713,771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채553 2014. 10. 15. 피고 C 7,876,842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채1405 2014. 10. 29. E 외 15명 81,583,385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채1473 괴산군은 2014. 12. 26.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위 공사대금으로 399,571,090원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년 금 제758호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예건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에서 갑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