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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정2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6. 23: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47세)가 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시비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위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H(4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주위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