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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O는 2003.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A는 201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5. 19:3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고 O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23:5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예식장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 창원시에 있는 남산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1.의 가,나,다.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함으로써 각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 05:3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