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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7 2020가단4711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 남 신안군 C 염전 5,61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 남 신안군 C 염전 5,616㎡(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연 차임 소금 200 포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부터의 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 1 항 기재 ‘ 가’ 내지 ‘ 마’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 판 넬 지붕 및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닐하우스, 판 넬 지붕 및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그 각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