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2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세) 은 과거 동거를 하던 애인사이, 피해자 C( 여, 57세) 은 발생장소 1 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08. 27. 14:50 경 서울 영등포구 E 4 층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발로 출입문을 차 초인종을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B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에 화가 나 위 장소 1 층 피해자 C(57 세, 여)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