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2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세) 은 과거 동거를 하던 애인사이, 피해자 C( 여, 57세) 은 발생장소 1 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08. 27. 14:50 경 서울 영등포구 E 4 층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발로 출입문을 차 초인종을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B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에 화가 나 위 장소 1 층 피해자 C(57 세, 여)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