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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37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포천시 D 소재 E 신축공사(골조설비전기 부문)의 각 공사대금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2011. 10. 25. 원고들과 사이에 대물변제조로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권리의무승계표상의 매도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의 양도 의사표시를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회사와 해당 건축주 사이의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346 소유권이전등기)의 판결이유에서도 원고들의 분양계약 주장은 위와 같은 사유로 배척된 점,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F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새기기 어려운 점, 각 확인서(갑2호증의 1, 2)는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특정물채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