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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0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연 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3 수원 농협 우만 지점( 우만 동 490-7)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2:15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3 수원 농협 우만 지점 앞 노상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앞서 진행하던

F 택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44 세) 이 운전을 거칠게 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앞을 가로 막아 세운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허리를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38 세) 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