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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이 ‘양형의 이유’ 항목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관련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3쪽 6~9째 줄은 이를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