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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9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I과 합의한 점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절취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피해 차량의 수와 물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