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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 9. 00:20경 대구 달서구 C 부근에 있는 D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1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22: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1그램을 40만 원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22:30경 대구 달서구 E 부근에 주차된 재규어 차량에서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1그램을 4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A), 수사보고(마약류 품목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