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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 이하 ‘ 위 승용차’)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23:57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30. 23: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연 남동 방면에서 성산 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17세) 가 운전하는 F CA110B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