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가.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Ⅰ’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 ** 보충협약서 제1조(고정연장수당)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정연장수당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 통상임금 × 1.5/209 × 28시간 ② 회사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외에 행한 연장,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지급을 저하할 수 없다.
* 취업규정(2010. 6. 30. 개정) 제16조(통상근무자) ①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1주일에 52시간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연장 및 휴일근무) ① 직원은 회사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무(제16조에 정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원 보수규정(2012. 7. 25. 개정) 제6조(보수 지급일) 월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거나 회사에서 정하는 행사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산정기준) 보수를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통상임금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제8조(신분 변경시의 보수) 신분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승진, 승급시 월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5. 인사규정 제39조에 의한 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 또는 정직기간 만료 후 복직되었으나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고정연장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인센티브 포함한 상여금은 50%만 지급한다.
제10조(휴직자의 보수) 휴직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