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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9 2017가합401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29,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30%(월 5,000,000원, 매월 20일 지급), 대여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이자를 1회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자의 청구 즉시 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한다.’고 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5. 20. 원고에게 이자로 5,000,000원을 1회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2. 16. 피고들에게 차용금에 관한 원리금 전액상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한 5,000,000원은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8. 2. 8. 시행 대통령령 제28413호로 2017. 11. 7.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에 따라 당시 제한된 이자율을 넘어서서 초과 지급된 것으로, 그 초과지급 부분은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166,166원{= 200,000,000원 - (200,000,000원 × 5% 5%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이율 30% -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 25% /12)}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원고의 여동생이자 피고 B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