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김해시 E 소재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철 구조물 및 판넬 보수공사를 66,23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시공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판넬설치 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G 45톤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기사로서 크레인 조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건이나 크레인 붐대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현장 바닥에 놓여 있는 판넬을 지붕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업무는 크레인의 붐대를 조정한 상태에서 그 끝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판넬 묶음 부위에 걸고 이를 들어올려 지붕 위로 올리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판넬 묶음의 중량으로 인하여 판넬 묶음이 떨어지거나 크레인의 붐대가 손상되어 낙하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붐대가 판넬 묶음을 걸 수 있는 위치까지 안전하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붐대의 밑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판넬이나 붐대의 낙하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