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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3가합130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5. 6. 9.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28개월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중 15개월분의 급여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 19,500,000원(=1,500,000원×13개월) 및 퇴직금 3,493,150원 합계 22,993,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월 1,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중 15개월분의 보수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수 19,500,000원(=1,500,000원×13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