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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단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2:25경 경남 거창군 시장1길 27(거창읍)에 있는 삼육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피해자 소유의 은색 벤츠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졸면서 머리 부위로 경적을 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라며 손을 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범행장면이 담긴 CD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