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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101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94,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업무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국내외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필리핀 현지 법인인 C 인크(C Inc, 이하 ‘C’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필리핀 수빅만 D 지역에서 리조트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국외 여행알선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필리핀 전문여행업을 하고 있고, E 그룹(E Group Inc, 이하 ‘E’라 한다)은 피고의 대표자 F이 필리핀 현지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용역을 담당하였다.

3) 피고 등의 중개를 통하여 C은 2010. 5. 7. 필리핀 정부의 집행기구인 Subic Bay Metropolitan Athority 수빅만 자유항 또는 과거 미국 해군기지였던 수빅만의 262 평방마일 지역을 고용을 유발하는 자립적인 관광, 산업, 상업, 금융, 투자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집행기구이다. (이하 ‘SBMA'라 한다

)와 사이에 수빅만 D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리조트 건립 사업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9. 12.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00,0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를 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그 집행 피고는 2012. 2. 17. 피보전채권을 이 사건 업무약정에 기한 보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1,851,3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