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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3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8.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1. 23:25 경 2013. 9. 29.부터 2014. 1. 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CGV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718-1에 있는 동남 레이크 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