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유한회사 원각가로등(이하 ‘원각가로등’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리스료를 월 2,616,2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 리스보증금을 21,00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각가로등에 관하여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원각가로등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원각가로등에 대한 최고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리스계약서 제22조 제2항 제5호, 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각가로등은 2015. 11. 3.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각가로등은 2016. 6. 3. 전주지방법원 2016간회합106호로 간이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6. 7.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10. 원각가로등에게 법인회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2017. 1. 25.까지 리스료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2017. 2. 1. 원각가로등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강제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원각가로등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각가로등이 회생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원각가로등은 이 사건 해지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