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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디지텍 특수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7:3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성암산해물찜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천동 방면에서 대구 시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구급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교통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구급차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91세)으로 하여금 2014. 4. 20. 03:32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진단서(C), 진단서(E)

1. 수사보고(이송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의사 진술)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