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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8 2012고정18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추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1994. 7. 30.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19,450원, 연차미사용수당 7,597,99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8,033,420원을 당사자간 임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