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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6구합9688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11. 20. 업무 도중 쓰러져 피고로부터 ‘고혈압성뇌졸중, 전뇌동맥류파열’(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상병으로 승인받았고, 1991. 11. 30.까지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장해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9. 4. 산책을 하러 나가던 중 자택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목척수의 손상, 후 종적인대의 골화(경추부),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D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2016. 5. 12.부터는 자택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6. 5.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추정)’, 중간선행사인 ‘협심증’, 선행사인 ‘고혈압’이다. 라.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의 악화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기존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6. 10. 26.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