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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리 약취 ㆍ 유인 등) 죄,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29. 15:00 경 ~17 :10 경 전 북 익산시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가명) 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2∼3 회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00 경 위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추행사실이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재차 위 C의 주거지로 침입하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 차량 지붕을 밟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던 중 차량 위로 떨어지는 등으로 차량 지붕 판금 등 수리비 525,6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 인은 청주시 청원구 F 건물 G 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빌라 H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 여, 34세, 가명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8. 03:00 경 위 빌라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가 위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