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원 심 판시 1 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금을 수입하기 위하여 2014. 12. 경 2억 8,000만 원을 투자 받았고 2015. 1. 13. 실제로 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케냐 측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였다.
사업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은 생명 보험사 근무로 고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
● 원 심 판시 2 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제로 금 판매 대리인을 귀국시키는 등 준비를 마쳤고, 금 실물 200kg 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나, 계약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 등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사업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의 소득으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1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케냐에서 금 너 깃을 수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 증 제 3호 )에 의하면 2015. 1. 13.에서야 금 너 깃에 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국제거래 관례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인 2015. 1. 20.까지 금 너 깃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또한 피고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5. 5. 경부터 압류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았으며, 2015. 8. 경에 이르러서 야 피해자에게 불규칙적으로 일정액을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약정 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