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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4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은평구청으로부터 송달받은 공문서인 "시공자 차입현황 관련자료 제출 요청(2014. 5. 8.)"을 14일이 지난 2014. 10. 1. 공개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증서류

1. 수사기록(관련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개대상인 "시공자 차입현황 관련자료 제출 요청(2014. 5. 8.)"(이하 ‘이 사건 공문서’라고 한다)을 은평구청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지 못하여 이를 클린업시스템에 등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은평구청의 주무관인 F은 2014. 5. 7. 조합측에 이 사건 공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시공사 자금 차입현황 제출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첨부파일인 “정비사업 시공사 자금 차입 현황 제출 양식 1부”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공문은 결재가 나면 바로 팩스로 보내겠다고 한 사실(수사기록 제99쪽), 이 사건 조합은 2014. 5. 8. “정비사업 시공사 자금 차입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