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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0315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취소청구,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 취소청구 및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일부 대여금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청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각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4.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1. 8. 10. 1,000,000원, 2011. 8. 24. 1,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피고 C의 딸인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12. 20. 1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2001. 6. 12. 제30716호 2001. 4. 25. 매매 소유자 C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 11. 11. 제71554호 2003. 9. 12. 매매예약 권리자 B 소유권이전등기 2012. 9. 3. 제47652호 2012. 8. 9. 매매 소유자 B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

이 사건 제3, 4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2001. 6. 12. 제30716호 2001. 4. 25. 매매 소유자 C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 11. 11. 제71554호 2003. 9. 12. 매매예약 권리자 B 소유권이전등기 2012. 9. 3. 제47651호 2012. 8. 9. 매매 소유자 B

라. 회원신용협동조합의 피고 C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2012. 9. 3.을 기준으로 81,000,000원이었고,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