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9.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3.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에 있는 삼계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건 행성 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를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