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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노41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나아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업까지 영위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로 경정한다].